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DF4cRwmgMAk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서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중앙에 있는 일반신고서 [정기신고]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신청서 작성은 3:16 부터. 필요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2. 인하 합의 서류 3.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는 제출 생략) 등 지급 증빙 서류 4.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