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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의사면허 신고 방법

JNKIM 2020. 6. 18. 17:05

 (타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군의관의 경우 이메일로 면허신고를 하면 된다.

 edu.kma.org 에서 연수교육 이수내역을 확인한 후 (신고년도 직전 3개년 동안 매년 8평점과 3년중에 필수 2평점을 이수해야 한다.)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아래 첨부파일로 올려둠)를 작성하여, 메일에 첨부하여 "ywk@kma.org"로 보내면 된다.

의협 회비 안냈는데도 아무 말 없이 처리해줬다.

 

 

 

참고 1. 의사협회 사이트(kma.org)는 크롬 최신 버전에서는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으니 Internet Explorer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익스플로러를 과연 언제 놓아줄 것인가...)

참고2. 전공의는 연수교육 이수가 면제된다. 2019년 초에 졸국하였고 2020년에 면허 신고를 하는 경우, 2018년까지는 전공의였기 때문에 면제되고 2019년의 것에 해당하는 8시간만 채우면 된다.)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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